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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 국제특허/특허상표 Tip!

[특허]꼭 알아두어야 할 특허 Tip 5가지

기술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특허 Tip을 꼭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제품 개발 전 특허조사는 필수!

 

기존 시판 제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선행 특허 검색을 하다 보면 유사 특허가 검색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특허 등록된 기술이더라도 시장 상황,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제품으로 시판하지 않는 기술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유사 특허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 http://kipris.or.kr

(==> 다만, 특허 검색은 일반 포털 검색과는 달리 전문적인 검색 스킬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가급적 변리사 상담이나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2. 특허출원은 꼭 제품 출시 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공개(예, 제품출시, 서적발표 등)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술 공개를 발명자 본인이 한 경우에도 특허등록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발명자 자신이 기술 공개를 한 경우이더라도, 이미 공개가 된 이후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 기술이라고 법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특허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구제책을 마련해주고 있으므로, 특허출원 전 기술이 공개된 경우에도 변리사 상담을 통해 구제 방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해외특허출원은 꼭 1년 이내에!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려면, 한국 특허등록과 별도로 미국 특허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속지주의(屬地王義)라고 합니다.

이러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국 사람이 미국 특허등록을 받으려면 미국 특허청에 별도로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데, 미국 출원 시점을 최초 한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미국 특허 심사시에도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우선권 제도라고 하며, 해외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챙겨야 합니다.

 

 

4. 가출원(假出願) 제도를 적극 활용!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여도 발명의 완성도가 아직 높지 않다거나, 향후 발명 내용이 변경 내지 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출원 제도(일단 최소한의 아이디어를 특허출원 해두고, 향후 내용을 보완하여 본출원을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출원이란 원래 미국에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 특허법 상 가출원 제도가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내 우선권이란 제도를 활용하면 가출원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

 

특허청 통계나 경험치를 참조할 때, 특허출원(출원 시 심사청구) 후 특허심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대략 1년 4개월~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제품 출시나 납품을 위해서 특허등록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우선심사 신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일 후 특허심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에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특허법 소정의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