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한다-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무효심결예고제도, 직권재심사제도, 특허취소신청제도,선행기술자료 데이터베이스, 특허출원,특허등록, 가산동 ..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한다
- 특허청, 특허무효율 감소를 위한 종합방안 본격 추진 -

  특허청은 지난 4월10일(금) 개최된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은 ‘특허심사는 정확히, 특허권 보호는 강하게’ 하여 나중에 무효로 되는 특허를 줄이고,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 ▲고품질의 강한 특허창출 ▲부실특허 방지 및 조기해소 ▲등록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고품질의 강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심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의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심사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 주요 5개국(IP5)에 더하여 호주·캐나다 등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선진특허분류를 도입하며, 선행기술자료 데이터베이스(DB)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심사오류를 사전에 치유하기 위해서 심사결과통지서 발송전에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협의심사도 활성화한다.

  둘째, 하자있는 특허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즉, 설정등록 전까지는 심사관이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직권재심사제도’와 등록 후 6개월까지는 누구든지 하자 있는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의 도입을 위해 특허법 개정을 추진한다.
   * 미국·유럽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고, 일본은 5월부터 도입 예정

  셋째, 등록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효심결예고제도*’를 도입하여 심판관이 최종적으로 무효심결을 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예고 통지를 하고, 정정기회를 부여한다.
   * 일본은 ‘1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효예정 특허의 약 16%를 구제하고 있음

  무효심판의 심리방식을 특허권자 위주로 개선할 계획이다. 청구인의 단순한 주지·관용기술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등 무효심판 청구인의 입증책임을 엄격히 적용한다. 나아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심판 심리방식을 조사하여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의 바람직한 적용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심결문을 기재할 때 단순 기술대비 방식을 지양하고, 발명 전체를 대비 판단하는 형식으로 개선하여 심판관의 사후적 고찰에 따른 특허성 판단 오류를 방지한다. 또한, 특허사건의 정확한 기술쟁점 파악을 위해 구술심리도 내실화한다.

  특허사건의 합리적 해결 및 판단기준 조화를 위해서 심급 간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방안을 연구·검토하고, 공동 포럼·세미나 등 소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손영식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안은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에 관한 최초의 종합방안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율 감소와 창조경제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