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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Design InterPlay)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Design InterPlay)』은 1인 디자이너, 디자인 스타트업 기업이 숙지하여야 할 디자인 보호 전략을 단시간 내에 학습하여 실무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안내서이다.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은 디자이너가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이너 눈높이에 맞춘 디자인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디자인'은 창작 특징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은 물론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산업 영역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분야를 보호하는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디자인보호법,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은 특허청을 통한 출원 및 심사절차를 통해 설정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저작권법은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창작과 동시에 디자인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저작자 및 저작연월일을 추정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디자인 스타트업 기업은 1인 대표 겸 디자이너로 운영되고 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 개발부터 제조, 영업, 유통, 마케팅 등 전 분야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만큼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사업화 구상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10가지 팁을 선별하였다.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특징에 맞는 출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상 특유한 디자인출원 전략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때 더 강력한 디자인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사업을 하다보면 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든 타인이 내 권리를 침해하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분쟁이 발생했다면 권리자(창작자) 입장과 실시자(침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황별 대응방안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 도면을 제출(출원)해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한다. 디자인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심사요건에 맞는 도면을 그리고, 형식에 따라 서류 작성을 해야 하므로 전문가(변리사)를 통해 디자인을 출원하면 안정적이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 디자이너 또는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디자인권리 보호가 우선순위에 밀려 디자인출원에 많은 비용을 배정하기가 어렵다. 비용 부담으로 여러 디자인 중 몇 개만 선별하여 변리사에게 의뢰하거나 아예 출원을 포기해 버린다.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디자인출원에 직접 도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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