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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 영업비밀-특허 권리보장,코카콜라 영업비밀,하이즈케찹 영업비밀,리버스 엔지니어링,특허침해,비밀관리성,경제적유용성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최신 기술들의 특허 동향이 궁금할 때, 혹은 새로운 제품의 브랜딩을 위해 등록상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공보를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식재산권은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데, 여기 공개도 되지 않고 등록출원 과정도 없는 또 하나의 지식재산권이 있다. 존속기간의 제한 없이, 남몰래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하는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을 알아보자.

 


갓 튀긴 신선한 프렌치프라이를 먹는 장면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새콤달콤한 소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하인즈 케첩의 역사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토마토케첩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바로 타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맛에 있다. 물론 하인즈 케첩이 모든 이들에게 가장 맛있는 케첩은 아닐 수 있다. 요점은 경쟁 업체의 그 누구도 세계 1위 업체와 똑같은 맛의 케첩을 제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하인즈 케첩의 제조과정과 공장 설비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 되었지만 파란색 비닐봉지에 담긴 첨가물의 성분은 절대 밝히지 않았다. 하인즈 과학자 몇 명만이 알고 있다는 이 파란색 비닐봉지의 내용물은 하인즈 케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코카콜라의 맛을 좌우한다는 머천다이즈 7X(MERCHANDISE 7X)도 여전히 영업비밀로 내려오고 있다. 이 비밀성분과 제조방법에 관한 내용은 오직 소수의 간부들만이 알고 있고 비밀 금고에 극비로 보관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전설처럼 전해지며 구매층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비밀 이야기는 코카콜라 브랜드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신도 알지 못하는 맛의 비밀은 창업 이후 단 한 번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앞의 사례처럼 영업비밀이란 유명 식품들의 특별한 레시피처럼 누군가의 사업에 효율적인 자산이 되는 비법들이다. 영업비밀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향수 제조 공정 같은 기술상의 영업비밀과 거래처와 고객 리스트, 마케팅 노하우 같은 경영상의 영업비밀로 나눌 수 있다. 2010년 아이폰4의 전면 유리 내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을 때 애플이 과연 코닝의 강화유리 '고릴라 글래스(Gorilla Glass)'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코닝과 애플은 아이폰4와 관련해 서로의 협력관계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품 제조사들이 필수 부품의 공급처를 밝히지 않는 것 또한 일종의 영업비밀 활용이다.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해당 법률의 제2조 제2호는 다음과 같이 영업비밀을 정의하며 일종의 재산권의 가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특허청에 의해 등록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발명자의 개발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독점권을 보장해 준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공중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이름 그대로 철저한 비밀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공개되지 않아야 하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 공개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공지성(비밀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밀의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제한적으로 공개가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비밀유지의무가 형성되어 있다면 인정된다.
 

"이건 진짜 비밀인데, 너만 특별히 알려줄게.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자, 약속" 하며 손가락을 걸고 맹세하는 건 비즈니스 세계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영업비밀이 유출되었을 때의 피해는 그 유용성만큼 결정적이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모든 물리적, 공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서류에 모두 기밀문서 표기를 하고 접근하기 힘든 곳에 보관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법률적 효력이 있는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는 또 다른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밀 관리성(비밀유지성)'에 대한 사항이다. 유출에 대한 분쟁에 휘말렸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선 언제부터 어떠한 것이 영업비밀로 유지되고 어떻게 관리됐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보안 교육 시행과 종업원들의 보안 서약서, 제한 구역에 대한 출입자 기록 대장도 이러한 비밀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어 보호받기 위한 또 하나의 요건은 '경제적 유용성(독립적 경제성)'으로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시장에서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하는 데에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얻기 위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이 경제적 유용성의 근거로 인정되고 있다. 과거에 실패한 연구 자료도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




별다른 시간과 노력 없이 그 정보를 육안으로 또는 간단한 분석으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독립적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 역설계)이 가능하다고 하여 영업비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완제품이나 완성된 시스템을 역 추적하여 해당 기술에 대해 분석·설계하는 방법이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의한 정보 취득은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되기에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발명이나 획기적인 발상이 이 방법에 의해 역추적될 수 있다면 하루빨리 특허로 등록하여 보호받는 것이 적합하다. 카메라 제조사들은 대부분 자사 카메라와 렌즈의 오토 포커스(auto focus)기술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서드파티 렌즈 제조사들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호환용 렌즈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비밀은 제3자에 의한 부정취득·사용·공개와 비밀유지의무를 가진 사람의 부정공개에의해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민사적 구제방법과 형사적 구제방법으로 나누어진다. 부경법에 의한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이 있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형사적 제재는 부경법과 형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형법상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없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제품 설계 도면을 경쟁사로 유출하는 경우는 형법의 업무상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받는다. 부경법의 처벌 대상은 민간기업 비밀 누설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핵심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면 보유자는 해당 기술이나 정보가 자신의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영업비밀 내용이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특허정보원은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원본 증명이 가능한 서비스로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를 이용해 영업비밀 보유 시점 및 원본 위·변조를 완벽히 증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대기업이나 타 업체가 이를 이용하는 경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서비스는 개발기업과 사용기업을 모두 보호하는 제도로 기술보유 여부 증명과 자료의 안전한 보호를 통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단, 원본제출이 이루어지며 기술자료에는 영업비밀 이외에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다양한 구제방법과 안전장치들이 존재하지만 한번 세어나간 비밀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범인을 알아버린 스릴러 영화처럼 해당 정보로 경쟁력을 유지하던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는 시장에서 매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영업비밀이 다른 산업재산권보다 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비밀유지가 되는 한 영업비밀 보유자가 무기한으로 지속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비밀의 철저한 보호와 전략적인 활용은 당신의 비즈니스에 또 다른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글·사진/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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