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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사례-특허법원, 결합상표, 도형상표, 문자상표, 기술적상표, 지정상품, 성질표시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7. 25. 선고 2007허356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사례

               나. 지정상품이 검도복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용도 등을 나타내는 성질

                    표시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상표에 위와 같은 기

                    술적 표장 외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 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성질표시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상표의 도안화

                    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나 도형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

                    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나 도형의 인식력을 압도할 경우에는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을 뿐이다.

               나. 등록상표의 목검 형상의 도형은 검도를 수련할 때 사용되는 대나무로 된 ‘목검’으로 직감

                    되고, 문자 부분 중 ‘Martial Arts’는 일반적으로 ‘(동양)무술, 무도 : 태권도, 유도, 검도 등’

                    을 뜻하므로 “Martial Arts of Korea”는 ‘한국의 무술’ 정도의 의미가 되어, 비록 영문자

                    'Martial’이 우리나라 대학교육과정에서 습득하여야 할 단어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인 검도복 등 무술 수련과 관련된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는 위 목검 형상의 도형과

                    함께 ‘한국의 검도’라는 의미로 직감될 개연성이 높으며, 나머지 직사각형이나 색채 등의

                    부분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용도 등)을 단순히 암시

                    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적 상표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1994. 6. 24. 선고 93후1698 판결,

               2002. 6. 11. 선고 2000후256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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