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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제도 안내/특허 제도 안내

특허우선심사제도

● 특허우선심사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허 심사는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법 소정의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정도 이후에 최초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다음의 대상에 해당되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2011.10.06.기준)

 

1.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바.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사.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출원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

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의 최초 특허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 또는 대한민국과 상대국의 국내단계에 모두 진입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국제출원

(1) 일본

(2) 미국

(3) 덴마크

(4) 영국

(5) 캐나다

(6) 러시아

(7) 핀란드

(8) 독일

(9) 스페인

나.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되고 대한민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 또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

4.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상기 신청대상 및 상세 요건, 필요한 증빙서류는 특허청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별도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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