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청소식]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등록무효심판,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특허심판, 가산동 특허사무소, 변리사, 디자인등록 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 - 최근 6년간 20건의 등록디자인이 부주의한 사전 공개로 무효 -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판매하는 A사는 2011년 10월에 애플 아이폰4S 전용 케이스를 개발했다. 내부적으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지말지 고민하다가 2012년 8월에야 출원 했다. 5개월 후인 2013년 1월에 디자인등록증을 받아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2014년 1월 경쟁사인 B사로부터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5년 9월에 등록무효가 되고 말았다. A사의 디자인이 무효가 된 이유는 특허청에 출원을 지체하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 블로그에 그 디자인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실제 최근에 특허심판원에서 심결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