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7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사업화 기술개발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대상 ☞ 멘토링 및 기술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면서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6년 지원규모 : 76억원(신규)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중 170개 투자유망 전략제품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ㅇ 지원내용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