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5 디자인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 일부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생략하는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 도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면이 다른 도면과 같거나 대칭일 경우 하나만 제출 가능 - 화상디자인의 경우 화상이 도시되는 부분의 도면만 제출 가능 - 평면적인 물품의 뒷면 부분에 모양이 없는 경우, ‘모양이 없음’이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모양이 없음’으로 간주함 • 음영선의 표현을 특정 도면에만 제한하지 않으며, 모양과 혼동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함 • 도면 내에 확대부, (복합)단면의 표시는 도면의 요지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함 •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에 저면부 사시도, 배면부 사시도를 포함함 •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단면도 또는 절단부 단면도는 선도로 제출 허용함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