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3 썸네일형 리스트형 26년 만에 상표법 전면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 26년 만에 상표법 전면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 - 우선심사 대상 확대 및 불사용취소심판제도 개선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상표법과 하위법령인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전부개정 상표법’)이 오늘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전부 개정 상표법의 주요 골자는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국민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 ▲현행 상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상표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비스표를 상표로 통합 ㅇ 현행 상표법의 정의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해 법 체계가 복잡했으나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한다. 먼저,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