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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제도 안내/특허 제도 안내

해외특허등록 ● 해외특허등록의 필요성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특허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특허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 해외특허등록 방법 해외로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의 특허출원의 절차 또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절차가 있습니다. ▪ 통상의 해외 특허출원 특허등록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 하는 방법으로서, 파리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선(先) 출원(예,.. 더보기
특허분쟁/경고장 ● 특허권의 효력 특허를 등록할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의 침해 행위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명의 실시"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임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 더보기
특허우선심사제도 ● 특허우선심사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허 심사는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법 소정의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정도 이후에 최초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다음의 대상에 해당되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 더보기
특허등록요건/존속기간 ● 특허등록요건 ●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최초 1~3년차 분에 대한 설정등록 후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0년임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특허등록절차 ● 특허등록절차 특허출원이 이뤄지면, 특허청에서 16~18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심사 결과를 받게 되며, 등록요건 유무에 따라 거절이유통지 또는 특허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다음의 흐름도와 같습니다. ▸실용신안등록절차도 특허등록절차와 대동소이하며,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출원일로부터 3년임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특허명세서 ● 특허 명세서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평균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허 명세서를 통해 기술 설명이 상세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기술 요지가 특허청구범위를 통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허 명세서에는, -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 장치/기구 관련 발명의 경우 도면이 필수로 첨부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