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정 사용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또는 속하지 않는지에 대해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심판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다.
2) 현행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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