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올챙이 그림책”이라는 기재가 그림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것이어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283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올챙이 그림책”이라는 기재가 그림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것이어서 상표

               로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올챙이 그림책” 전집 60권의 그림책 표지 상단 우측에 표시된 “올챙이 그림책”이라는 기재

                    는 그 그림책에 별도로 각각의 제호가 있는 이상 단순히 제호로서가 아니라 그림책의 출처

                    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것이므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즉 위 “올챙이 그림책”이

                    라는 기재의 사용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

               나. 상표법 제53조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저작

                    권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채무라는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표의 정당한 사용

                    에는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2770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후2962 판결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