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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 국제특허/특허상표 Tip!

[상표]꼭 알아두어야 할 상표 Tip 5가지

상품 기획이나 마케팅을 위해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상호로 창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상표 Tip을 꼭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표는 꼭 식별력이 있는 단어로!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상표를 사용할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특징)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상표로 ‘car’라는 보통 명칭을 사용하거나, ‘빠른 자동차’와 같이 성질표시적 상표를 사용하거나, ‘서울 자동차’와 같이 일반 지리적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경우,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표법에서는 이러한 상표를 등록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를 선정할 때에는 가급적 식별력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표 선정 시 유사상표 확인은 필수!

 

기존 시판 제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표라고 생각되더라도 선행 상표 검색을 하다 보면 유사한 상표가 검색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등록된 상표이더라도 시장 상황,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되지 않거나,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용되어서 사용 사실을 미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유사 상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 http://kipris.or.kr

(==> 다만, 상표의 유사 판단은 상표법 규정을 고려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가급적 변리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3. 상표출원은 가급적 상품 출시 전에!

 

상표는 특허와 달리 이미 사용 중인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상표법 소정의 등록 요건을 만족하기만 한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 출시 후 상당한 비용과 노력, 시간을 기울여 상품 홍보를 한 후, 유사 상표가 먼저 출원이나 등록된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이름과 같은 경우,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유명 쇼핑몰의 이름이나 도메인 네임을 악의적 목적(예, 금전 요구)을 위해 타인이 출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품 출시 또는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표출원은 실제 사용상표 그대로!

 

상표등록을 받더라도, 등록받은 상표 견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형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사용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애플)과 영문(APPLE)을 함께 병기하여 기재한 상표의 경우, 한글만 또는 영문만 사용하게 되면 등록상표를 등록받은 상태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상품에 사용할 상표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려하여 상표 견본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

 

특허청 통계나 경험치를 참조할 때, 상표출원 후 심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대략 10개월~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품 출시나 광고를 위해서 상표등록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우선심사 신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일 후 심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대략 1~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에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상표법 소정의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