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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등록상표 'Jolly pong'은 확인대상상표 'Jolly Good'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720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은 확인대상상표 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

               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 모두 그 호칭이 세 음절에 불과한 점, 등록상표권자는 “죠리퐁”을

               사용하여 구성한 다른 몇 개의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가 판매하는 스낵인 “죠리퐁”

               이 약 30년간 4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널리 알려진 점, 확인대상상표는 피고 판매

               스낵인 “죠리퐁”과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 상표는 각각 일체로 인식되고,

               호칭될 것이므로, 그 관념, 외관, 호칭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

               과 사용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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