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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디자인침해소송]'sedie' 등록디자인 무효소송-디자인 무효소송,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특허사무소, 변리사, 유사디자인

'sedie' 등록디자인 무효소송
등록공동체디자인의 무효절차에서 무효심판부의 결정 (2004.04.27)  / 심판번호 : ICD 000000024 /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EREDU, S. COOP이 기존 유럽공동체상표청(OHIM)에 등록되어 있는 ARRMET, S.R.L.의 “sedie”디자인이 앞서 스페인에서 등록된 EREDU, S. COOP의 “의자(asientotaburete)”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심판부결정

판례내용을 결정짓는 요소는 2가지이다.

번째는 디자인의 형상에 관한 것이다.
OHIM 무효심판부에서는 의자의 좌석과 등받이가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라고 판단하여 그 형상에 주안점을 두어 심판을 하였다.
심판부는 A사와 B사의 디자인은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으나, 주된 요소가 주는 인상을 크게 바꿀 정도의 특징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 A와 B디자인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번째는 등록 시점에 관한 것이다.
누가 먼저 등록을 했는지, 등록 시점이 언제인지는 판례 결과를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A디자인은 2002년 11월 13일에 스페인에서 디자인출원되었다.
B디자인은 2003년 04월 01일에 등록 되었다.
심판관은 A디자인이 B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판례시사점

이처럼 양 물품은 여러가지 공통적인 디자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A디자인과 B디자인은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좌석과 등받이 아크(arc)의 휘어진 정도가 다르다. 그러나 이는 가시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니다.
2. A디자인의 중앙 기둥은 하나의 부품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B디자인의 중앙 기둥은 두 부품으로 이루어진다.
3. A디자인의 발판은 아크(arc) 형상이고 삼각형 형태의 부품을 통해 기둥에 연결되는 반면, B디자인의 발판은 중앙 기둥에 용접되어 있으며 완전한 원형이다.
4. A디자인의 등받이는 좌석보다 작은데, B디자인은 등받이와 좌석의 크기가 거의 같다.
5. 좌석으로부터 등받이가 떨어진 거리는 A디자인이 B디자인보다 크다.
6. A디자인의 등받이 버팀대는 둥근 모양이나 B디자인의 것은 각이 진 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OHIM 무효심판부는 이 둘을 유사디자인으로 규정하고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무효로 판결하였다. 이러한 의자의 전체적인 인상을 평가할 때는, 의자의 좌석과 등받이의 형상이 물품의 본질적이며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에 중점을 둔 것이다. A디자인과 B디자인의 좌석과 등받이는 타원형의 윤곽과 오목한 형상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피청구인이 주장한 세부적 차이점으로는 물품의 주된 시각적 차이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의자의 가장 중요한 시각적 부분인 좌석과 등받이의 형상이 본 판결을 내리는 데 가장 주효한 역할을 한 것이다. OHIM 무효심판부에서는 의자의 유사판단 시 세부적인 형상의 차이 뿐 아니라 일반인이 느끼는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의 차이까지도 판결 시 고려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출처: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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