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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상표불사용취소심판,지정상품,등록상표,상표등록,상표권,권리범위확인 심판,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07 판결 [등록취소(상)] <기-상-패>

 

판시사항 : 가. 여러 개의 유사 지정상품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

                    권 때문에 취소된 상표를 사용하거나 출원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거나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이 수개이고,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구성된 경우,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를 위하여, 사용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사한 지정상품 사이의 상품을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극적)

 

판결요지 : 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이 사건 등

                    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 후 이를 사용하거나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가 그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권리범위확인 등의 청구 또는 침해소송이 제기되거나 상표출원

                    을 하였을 때 상표법 소정의 각 규정에 의하여 따질 일이지,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 청

                    구사건에서는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나. 등록된 상표가 수개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경우, 상표권은 각 지정상품마다 성립하

                    고,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및 취소 또한 개개의 지정상품별로 이루어지므로, 불사용상표의

                    등록취소를 위한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록 지정상품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각 지정상품은 별개의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에 어느

                    하나의 지정상품과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이와는 다른 지정상품을 구별하는 단어들이, 사

                    전상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부 수

                    요자 또는 거래자 사이에 사전상 의미와는 달리 서로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출원인

                    이 이러한 사용례에 따라 지정상품의 명칭을 정함으로써 지정상품 사이를 구별한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불사용상표의 등록취소제도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상표

                    를 표시한 사용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동일상품’으로 제한되고 유

                    사상품에는 미치지 않는 점, 수개의 유사상품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뒤 그 중 일부의 상

                    품에만 상표를 사용한 상표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점, 상표권자가 수개의 유사상품을

                    별개의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경우 이들 지정상품들을 가급적 별개의 상품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 사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상표권자에게 불리하나, 등록상

                    표의 취소를 구하는 자 등 일반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의 위와 같은 위험부

                    담은 상표 출원시 지정상품을 불명확하게 지정한 데 따른 결과인 점,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하는 자는 수개의 지정상품 중 불사용상표를 선택함에 있어 지정상품 사이의 상대적 관

                    계를 고려하게 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 해석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후897 판결,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후1328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7후39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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