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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선등록상표 “Mr. Lonely”, 선출원상표서비스 “Animal Planet”과 출원상표 “lonely planet”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1035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선등록상표 “Mr. Lonely”, 선출원상표서비스 “Animal Planet”과 출원상표 “lonely planet”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고독한, 고립된, 쓸쓸한”의 의미를 지니는 영문자 “lonely”와 “행성”의 의미를

               지니는 영문자 “planet”이 좌우로 분리 표기되어 있고 그 중앙에 원 도형이 겹쳐져 있는 표장

               인데, 도형과 문자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

               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문자부분도 두 부분이 결합하여 각각의 문자의 의미를

               합한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

               러울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구성부분 중 일부인 “lonely”

               부분과 “planet”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는바, 선등록상표와 출원상표가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부분인 “Lonely” 및 “lonely”부분으로, 선출원상표와 출원상표가 상표의 구성부분

               중 일부분인 “Planet” 및 “planet” 부분으로 각 분리 관찰될 경우 위 각 부분에 대해 동일하게

               호칭, 관념되므로 양 상표는 각 유사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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