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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신문의 제호인 ‘대구신문’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2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신문의 제호인 ‘대구신문’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한글 ‘대구’와 영어 'DAEGU'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구광역시”의 약어에 해당하고, 한글

               ‘신문’과 영어 'NEWS'는 모두 지정상품인 “신문”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신문의 제호라 하더라도 그 제호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인정되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출원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698 판결, 2002. 4. 26. 선고 2000후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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