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3. 23. 선고 2005허306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아르몽'과 'Art 毛 아르모'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적극)
나. 특허청 예규인 “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의 제3류 4군에 소속된 “조합향료”가 3군의
“화장품류”와 유사한 상품인지(소극)
판결요지 : 가. ‘아르몽'과 'Art 毛 아르모'는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칭호가 극히 유사하므로 전체적·
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조합향료’와 인용상표 2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는 그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판매처 등에 비추어 보면 서로 동일·유사한 상품이
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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