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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어떤 상품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서비스표가 그 상품의 제조업체와 그 판매대행업체의 상호와 함께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에 표시된 이상,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의 ..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7365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어떤 상품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서비스표가 그 상품의 제조업체와 그 판매

               대행업체의 상호와 함께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에 표시된 이상,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표시로 충분하다.


판결요지 : 어떤 상품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서비스표가 그 상품의 제조업체와 그 판매

               대행업체의 상호와 함께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에 표시된 이상,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표시로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광고의 내용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그광고가 상품판매광고가 아니라 상품판매대행광고인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거나 상품판매대행업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인식하게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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