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어떤 특허의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한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7허48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권-특-일>]


판시사항 : 가. 어떤 특허의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한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심

                    판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과 이와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모두 복수이어서 확인대상발명

                    과 대비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다.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

                    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통상의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리사법 제7조는 ‘“변리사는 상

                    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을 뿐이므로, 어떤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으로 사

                    건을 취급한 적이 있었고 동일한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하더라도, 그 절차의 종결 후 별개의

                    절차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 쌍방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심판대상은 당사자가 확인을 구하는 특정 발명이 특허발

                    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특정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이라 할 것이고, 이는 기본적으

                    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와 확인대상발명이 기재된 설명서와 필요한 도면을 중심으로 하

                    되 심판청구의 이유 등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과 이와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

                    이 모두 복수이어서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관계가 불분명

                    한 경우,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의 청구

                    취지와 청구이유 또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다.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

                    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자의 1인이라도 당해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거나 그 권리행사방해배제를 위하여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 가. 민법 제124조, 변리사법 제7조

               나.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다. 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139조

 

참조판례 : 나.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0153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