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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7177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외관을 전체

                    적으로 대비 관찰하되,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인 흡음천정판이 거래될 때와 시공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쉽다고 판단되는 몸체 상부의 돌출부분을 이루는 형상과 모

                    양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유사점은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 적게 평가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거래될 때와 설치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상부 돌출부분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위와 같이 뚜렷한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심미감이 서로 다른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

                    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6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후3654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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