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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의약품인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 “ELOCOM”과 그 한글음역상표 “에로콤”이 함께 표기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어상표의 호칭은 “엘로콤”이 아니라 “에로콤”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 : 특허법원 2006. 4. 5. 선고 2005허895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의약품인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 “ELOCOM”과 그 한글음역상표 “에로콤”이 함께 표기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어상표의 호칭은 “엘로콤”이 아니라 “에로콤”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그 외국어상표를 표기한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의 한글음역

                    상표를 함께 표기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
               나. 의약품인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 “ELOCOM”과 그 한글음역상표 “에로콤”이 함께 표기되

                    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어상표의 호칭은 “엘로콤”이 아니라 “에로콤”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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