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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의약 용도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5허104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의약 용도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

               나. 시부트라민 메술폰산염 반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비만치료용 약학 조성물인 확인대상

                    발명은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비만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인 등록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용도발명은 “용도”와 “물(物)”을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등록발명은 유효

                    성분을 공지된 화합물인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화물”로 한정한 비만증 치료

                    용 약제학적 조성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는 물(物) 측면에서는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약제학적 조성물과, 용도 측면에서는 비만

                    증 치료용과, 각각 동일 내지 균등한 범위에만 미친다.

               나. 비록 양 발명이 시부트라민을 기본골격구조로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염

                    과 수화물의 형태가 염산 대 메탄술폰산 및 일수화물 대 반수화물로 그 전체적인 화합물의

                    구조, 결정형태, 수화의 정도 및 물리화학적 성질이 서로 달라 상이한 화합물인데다가, 이

                    사건 등록발명은 기본골격구조인 시부트라민도 아닌 그의 특정염인 “시부트라민 염산염”

                    이나 “그의 일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한정하였는바, 그 한정된 염 형태가 아닌 신규 화합

                    물로 특허받은 시부트라민 메탄술폰산염 반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조성물의 의약용도

                    를 밝힌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등록발명과는 그 기술사상이나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

                    효과가 다르고, 치환이 자명하지도 않으므로, 양 발명은 균등하지 않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2003. 10. 24. 선고 2002후1102,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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