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8. 6. 12. 선고 2008허1661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한국산업규격표시인 ‘KS’와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KS인증을 획득한 전기제품이나 KS인증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
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KS’ 또는 ‘CLF’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KS’에 의하여 약칭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인 ‘KS’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
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 할 것이며,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전기부문은 ‘KS’ 다음에 ‘C’를
붙여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전기케이블, 전선 등으로 전기제품인 점
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KS인증을 획득한 전기제품’의 일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후1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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