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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제주테크노파크]2013년 해양바이오산업 기술지원사업 수시지원 공고-특허출원비용 지원,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 기술이전, 특허상담, 변리사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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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특화된 해양생물자원을 바이오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화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바이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이 필요함 

해양바이오 회원사모집, 장비활용, 분석인증, 기술이전 등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해양바이오산업 역량 증대 기대 

 

. 지원 대상 

해양 소재 관련 도내 바이오 중소기업(세부내용 붙임 참조) 

 

. 지원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기술료 체납중인 기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참여 제한 기업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기업, 대표자, 책임자)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경우 

허위로 작성 선정 경우 지원비 전액 환수 

. 지원 내용 

유형

세부분야

주요내용

기술경쟁력강화

분석인증 지원

사업내용: 해양바이오 관련 시설장비 분석 지원

지원 금액: 30,000천원(수시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유형

지원내용

건당 지원금액

시설 고가장비 활용 지원

- 구축된 시설 장비 지원

센터 대학 장비 활용시 소요되는 비용의 50% 지원

1,000천원이내

품질인증지원

(추진, 등록 )

- 품질인증(HACCP ) 받기 위한 수수료,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

2,000천원이내

시험분석지원 + 기술자문

- 연구에 필요한 각종 시험분석 비용의 50% 지원

1,000천원이내

현장기술지원(전문가활용)+기술자문

- 대학교수, 변리사 전문가을 활용한 현장 기술자문 컨설팅

2,000천원이내

기술이전/

애로기술 멘토링 지원

사업내용: 해양바이오 기술이전/애로기술 멘토링 지원사업

지원 금액: 40,000천원(수시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유형

지원내용

건당 지원금액

특허출원 등록지원

- 국내특허출원 지원: 최대 80%(70만원 이내)

- 국내특허등록 지원: 최대 80%(100만원 이내)

- 해외특허출원 지원: 최대 80%(400만원 이내)

- 상표등록 지원: 최대 80%(30만원 이내)

- 실용신안 지원: 최대 80%(50만원 이내)

- 의장(디자) 지원: 최대 80%(30만원 이내)

-

신기술 시장정보제공

- 신기술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제공(특허조사, 국내외 기술분석 )

2,000천원이내

애로기술지원

- 1:1 멘토링 정보제공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2,000천원이내

기술이전 지원

- 기술정보은행에 구축된 기술을 기업에 이전토록 중개 이전된 기술 상용화 지원

5,000천원이내

                 

2. 지원절차 일정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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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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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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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선정 및 통보

제주TP

기업(방문접수)

제주TP

제주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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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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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제주TPß기업

기업ß제주TP

 

                                                                             

3. 선정방법 선정기준  

선정평가 방법 : 서류평가 

평가위원 구성 평가방법(재단규정 사업관리 요령) 

 -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면평가 

 - 평가항목에 대한 산술적 평가(기술력, 타당성, 기대성과 등을 종합평가) 

 -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신청기업 점수계산 

 - 평가결과가 100 만점에 60 미만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제출서류(세부내용 붙임 참조) 

회원사 가입신청서: 원본 1(소정양식 다운로드)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1(소정양식 다운로드) 

사업신청서 : 원본 1(소정양식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 원본 1(소정양식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타센터 대학 기관 사용료 증빙자료 : 사본 세금계산서 1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반드시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번호를 기입하여야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채무불이행 신용조회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신청서 접수 

접수 기간: 2013. 12 ~ 2014. 04 (수시접수, 예산소진 까지) 

신청서 교부: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ejutp.or.kr)에서 다운로드  

접수방법: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접수 

접수처: (695-98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7. 기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여부 확인 바람 

사업 관련 근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 재단규정 

 

 8. 문의처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사업단 담당자

   - 김기주 전임연구원 (Tel 720-3091, E-mail: kkj@jejutp.or.kr, FAX: 784-1715)

   - 강희곤 연구원 (Tel 720-3093, E-mail: gon@jejutp.or.kr, FAX: 78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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