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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중국상표의 동일․유사 판단-중국상표출원, 속지주의, 동일유사판단, 상표등록, 마드리드협정, 해외상표출원, 마드리드출원, 중국상표출원전문 특허사무소

 




중국의 상표권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상표권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중국에 상표등록을 해야 한다.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표등록을 해 놓지 않을 경우 중국 內 제3자가 동 상표를 등록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 유통하거나 짝퉁상품이 생산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상표가 중국에서 제3자에게 선점 당해 국내기업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중국의 지재권 침해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중국시장 진출의 시작은 상표등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989년 10월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하면서 통상의 출원절차에 의한 방법 이외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서도 상표 출원이 가능하다.

상표는 등록 받은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하며,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1년~2년이 소요되므로 등록가능성이 높은 상표를 출원해야 상표등록이 거절되었을 경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중국에 출원할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하며, 다음으로는 자신이 출원할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본 내용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선행 조사 시 필요한 상표의 동일․유사판단에 대한 기준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서 동일․유사판단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여 중국 內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보고자 한다.


* 상표의 유사
중국 상표법에서 상표의 유사란, 두 상표를 비교했을 때 그 문자의 꼴, 발음, 뜻 또는 도형의 구도 및 색채 혹은 각각의 요소결합 후의 전체구성이 유사하거나, 그 입체형상 또는 색채조합이 유사하여,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쉽게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을 불러 일으키거나 그 출처가 원고의 등록상표의 상품과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글자체, 배열순서를 달리하였지만 한자구성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유사상표를 검색할 때에는 배열 순서를 달리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글자체나 형태가 다를 뿐 그 구성 내용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영문자 2자이하의 경우에는 현저한 특징이 부족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문자가 도안화되어 현저성을 구비하였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자의 도안화된 형태를 비교하게 되는데 글자의 형태가 명확히 다르고 상표 전체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것은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영문자 3자이상의 경우, 글자의 배열순서와 발음이나 형태가 다르며 뜻이 없거나 달라 상표가 전체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경우에는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한자 세 글자 이상인 경우, 전체적으로 뜻이 없거나 명확한 뜻의 구별이 없으며 극소수의 한자만이 다를 뿐인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첫 글자의 발음이나 글자형태가 다르고 전체적으로 뜻이 달라 상표가 전체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경우에는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영문자 네 글자 이상인 경우, 전체적으로 뜻이 없거나 명확한 뜻의 구별이 없으며 극소수 문자의 차이만을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첫 문자의 발음이 상이하고 글자의 형태가 명확히 다르며 전체적으로 뜻이 달라 상표 전체가 명확히 구별되는 경우에는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상표의 문자는 다르나 그 형태(외관)가 비슷한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외국어 상표가 단지 형식상의 단․복수, 동명사, 약칭, 관사의 첨가, 비교급 또는 최상급, 단어 성질 등의 변화가 있으나 표현상의 뜻이 기본적으로 같으면 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선출원 또는 선등록된 상표에 상품의 품질, 주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을 나타내는 문자가 결합된 것은 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뜻이 다르고 전체적으로 외관이 명확히 구별되어 출처의 오인․혼동이 없다면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분리관찰이 가능한 결합상표에서 그 중 일부분(현저한 부분)이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분리관찰이 가능한 결합상표에서 그 중 일부분이 동일․유사하지만 전체의 뜻이 달라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1)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2007), 「中國商標制度」, 123-156쪽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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