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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중소기업청]2014년도 건강진단연계형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기술개발 지원자금, 가산동 특허사무소, 기술개발 특허회피, 변리사, 구로 특허사무소, 광명 특허사무소, 영..

 

 

1. 사업개요

 

 

사업목적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제고

 

지원규모: 300억원(신규과제 600개)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기업

 

지원내용

 

(제품개선)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공정개선) 제조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예시 : (종전) ①→②→③→④ ⇒ (개선) ①→❷→③

2.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근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또는 ’저변확대‘ 사업을 3회 이상 주관기관이나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으로 수행한 기업은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에 참여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붙임 참조

 

3. 지원금액 및 한도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총 4회, 격월(2월, 4월, 6월, 8월) 1~10일까지 접수

 

신청방법

 

◦ 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방문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영업점, 기보기술평가센터

 

- 단, 건강진단 진행 중이거나, 신청마감일 기준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건강진단 생략

 

신청시 구비서류 : 건강진단 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5. 건강진단 및 선정절차

 

 

1단계 : 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 프로세스

신청

(R&D분야)

건강진단

대면평가 대상과제 선정

(지방중기청)

 

경영진단

(지방중기청건강관리팀, 전문가)

현장점검 및 기술평가

(지방중기청 제품성능과, 전문가)

 

경영진단

 

전문가를 통해 신청기업 경영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기술평가

 

전문가에 의한 기술진단 실시

 

- 제품·공정개선사업의 과제내용, 참여자격 등에 대한 적합성 검토

 

- 기술개발 추진의지,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개발결과의 사업성 등을 평가

③ 대면평가 대상과제 선정

 

◦ 신청․접수 당월 기술평가를 완료하고, 신청월별 지원목표*의 1.5배수를 대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

* 매월 지원목표는 신청현황, 예산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대상과제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서를 작성

 

2단계 : 지원과제 선정

 

대면평가

(관리기관)

지원과제 선정

(지방중기청

건강관리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면평가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요건 검토 시행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평가는 기업이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기술개발사업계획서 내용을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 기술개발 필요성, 신청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해 평가

 

지원과제 선정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지역별, 모집차수별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상대평가)

 

◦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협약체결

 

◦ 중소기업은 대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 협약서류 일체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민간부담금 현금을 납부

 

6. 지원제외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아래사항이 확인된 경우

 

① 기업이 부도,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7. 기타 공지사항

 

 

기술평가 또는 대면평가 탈락기업은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14년도 중소기업기술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통합공고문,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

 

8. 문의처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2~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38,46,47,50,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360-9151,58,59

064)723-2101~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1~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1,35,36,56,58,40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33,48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3~55,58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서명

전 화

문의사항

R&D 콜센터

1661-1357(내선 2)

신청·접수 및 향후일정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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