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게시 글에서
'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 번호를 표시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 특정한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 표시 사례와 특허 등 ①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 표시 또는 ② ①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1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죄는 비친고죄에 해당되어 고소권자(피해자 등)가 아닌 제3자도 검·경에 형사고발 가능 1 특허법 제228조, 실용신안법 제48조, 상표법 제95조, 디자인보호법 제222조
정부(특허청)에 민원 신청된 지재권 허위표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2회 계도 후에도 미시정시 형사 고발) *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 방법 :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에 전화(1670-1279), 온라인 접수(www.ip-navi.or.kr), 이메일(1279@kipra.or.kr) 등을 통해 신고 지재권을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청 로고(업무표장*)를 물건 또는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품 광고에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 업무표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상표법 제2조) 지재권을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청으로부터 특정기술을 인증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지재권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➀ 불명확하게 또는 ② 식별이 어렵게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 (대표 사례)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 광고시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게 특허증을 게재한 경우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등의 이미지를 게재하고 있으나
지재권 번호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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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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