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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 본 내용은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게시 글에서
 '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명칭+“등록”+등록번호」를 물건, 물건의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특허의 경우 “등록”이라는 기재는 생략)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인터넷 표시(물건에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표시하고,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등록/출원번호를
  게재하는 표시 방식)도 가능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 번호를 표시
(예) 등록디자인 제30-0000000호 





「지식재산권의 명칭+“등록출원(심사중)”+출원번호」를 물건, 물건의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
(특허의 경우 “등록”이라는 기재는 생략)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 특정한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 표시 사례와 특허 등
다른 지재권 출원 표시 사례를 감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예)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 제30-0000-0000000호 






①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 표시 또는
디자인등록 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② ①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③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①과 같은 표시를 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1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죄는 비친고죄에 해당되어 고소권자(피해자 등)가 아닌 제3자도 검·경에 형사고발 가능

1 특허법 제228조, 실용신안법 제48조, 상표법 제95조, 디자인보호법 제222조




정부(특허청)에 민원 신청된 지재권 허위표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2회 계도 후에도 미시정시 형사 고발)
*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 방법 :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에 전화(1670-1279), 온라인 접수(www.ip-navi.or.kr), 이메일(1279@kipra.or.kr) 등을 통해 신고







 
지재권을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청 로고(업무표장*)를 물건 또는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품 광고에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 업무표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상표법 제2조)



 
지재권을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청으로부터 특정기술을 인증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지재권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➀ 불명확하게 또는 ② 식별이 어렵게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 (대표 사례)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 광고시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게 특허증을 게재한 경우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등의 이미지를 게재하고 있으나
    지재권 번호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움



글 / 특허청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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