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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청청소식]상표출원도 힐링(Healing)이 대세(大勢)다.-상호등록, 상표출원, 상호출원, 결합상표, 화장품 상표, 서비스표등록, 상표 식별력

상표출원도 힐링(Healing)이 대세(大勢)다.
 - 힐링(Healing) 관련 상표출원 크게 증가 -
 
 ‘힐링(Healing)’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리 낯설지 않은 말이다. 현재 SBS에서 인기리에 방송되는 힐링캠프(HealingCamp)에도 유명한 인사들이 출연하여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지닌 힐링(Healing)이 바쁜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2008~2012) ‘힐링(Healing)’과 결합된 상표출원을 상품별로 보면, 화장품 관련 상표가 76건으로 가장 많고, 가정용구 관련 상표가 25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 대표적인 표장으로는 Theta healing, Honey Honey Healing me 등이 있다. 또한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의료관련 서비스업이 93건을, 교육관련 서비스업이 5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대표적인 표장으로는 홀리스틱 힐링센터 우리(Holistic healing center We #), 힐링푸드가비아(Healing Food GABIA)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요즘에 ‘힐링(Healing)’과 결합된 상표출원의 증가는 일반소비자들의 소득 및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현실을 업계에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마케팅 업계에서는 ‘힐링(Healing)’과 관련된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감성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도 ‘힐링(Healing)’과 결합된 상표출원의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상표2심사과 박은희 과장은 ‘힐링(Healing)’은 마음과 몸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매우 좋은 단어이기는 하나, ‘힐링(Healing)’만으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식별력이 있는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출원할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힐링(Healing)과 결합된 상표출원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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