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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의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의 지분포기..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7허852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의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의 지

               분포기로 인하여 그 심판청구의 부적법이란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불복심판청구를 하였

                    을 뿐, 다른 공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구 특

                    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심판청구의 적법성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구

                    특허법 제142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나. 구 특허법 제38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 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

                    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공유자 1인의 공유지분 포기

                    의 효력은 이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르러서야 발생한다.

                    그리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유자가 자기의 공유지분을 포기

                    함으로써 그 공유지분이 심판청구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어 그가 출원발명에 관한 단독

                    권리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포기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기간 경과 이후에 공유지분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심판청구인은 그때

                    부터 단독권리자가 되었을 뿐, 심판청구 당시에 소급하여 단독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심판청구인은 다른 공유자의 공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그 승계받은

                    공유자의 지위에서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하자

                    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의 부적법이라는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제139조 제3항,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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