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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례]‘전자우편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Gmai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8. 선고 2008허2060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승>


판시사항 : ‘전자우편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 “”은 영문자 ‘G', 영문자 ’M'을 편지봉투 모양으로 도형화한 ''

               및 영문자 ’ail'이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된 표장으로서, 위 도형에서 영문자 ‘M' 부분이

               굵게 처리되고 편지봉투 모양이 전자우편인 ’e-mail‘ 서비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도형이어서

               ''이 ’mail'로 직감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mail'로 호칭, 관념되는 표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Gmail'로부터는 ’G의 메일‘ 또는 ’G와 관련된 메일‘ 등의 관념이 직관

               적으로 도출될 뿐이므로, 출원서비스표의 전체적인 구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전자우편업 등의 단순한 목적, 수단 등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

               한다고 보기 어렵다(’mail'은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전자우편업 등의 성질을 나타

               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두의 영문자

                ’G'를 분리해서 부수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전체적으로도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

               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출원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인 전자우편업 등이 비교적 소수의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들에 의하여 주로

               제공되고 있고, 특히 원고가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엔진인 ’Google'을 통하여 인터넷 검색

               서비스와 광고 등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Gmail'을

               ’Google의 메일 서비스‘로 인식할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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