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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례]‘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BiTAC”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바이택”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13544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은 영문자로 된 조어상표인데, 영어의 접두어로서 ‘둘, 쌍, 복(複),

               중(重)’의 뜻을 갖는 ‘bi-'가 우리말로는 ’바이‘로 발음되는 점과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주로 ’바이택‘으로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출원상표와 선출원

               상표 “”은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은 ‘전해액을 넣고 전기분해하기 위한 용기’를 의미하는 ‘전해조’이고, ‘전해조’는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환원수 제조장치, 이온수기,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의 주된 부품

               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결국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그 용도, 기능 등 상품의 속성과 그 생산,

               판매부문 및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 공통되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을 ‘식염전해플랜트에 설치되는 산업용의 전해조’로

               한정하여 출원하지도 않았고, 선출원상표의 권리자가 앞으로 ‘산업용으로 쓰이는 환원수 제조

               장치’ 등을 생산,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선출원상표의 권리자가

               현재 생산, 판매하는 장치가 가정용 또는 업소용으로만 사용되는 소형 제품이고 원고들이 생산,

               판매하는 것은 ‘식염전해플랜트에 설치되는 산업용 전해조’라는 점을 들어 양 상표의 지정상품

               이 그 생산, 판매부문과 수요자의 범위에서 공통점이 없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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