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방법- 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90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방법

               나.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하되, 거래의 실정, 그 표장

                    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야 하는데,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

                    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와 아라비아 숫자 “3”이 별다른 도안화 없이 단순 결합되어

                    있는바, 영문자 “C”와 아라비아 숫자 “3”은 일반 거래사회에서 누구나 자주 대하는 문자와

                    숫자이고, C3는 수학이나 화학식 등에서 기호로 흔히 사용되고 있어 일반 수요자들은 이러

                    한 기호 정도로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구성이나 배열이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후3632 판결, 2004. 11. 26. 선고 2003후2942 판결,

               1999. 8. 24. 선고 99후1461 판결 등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