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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그래핀 응용 터치패널 기술개발, 그래핀 소재ㆍ부품기술개발사업, 그래핀, 휴먼케어 특허출원, ..

 

사업개요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미래산업선도
기술개발사업과 그래핀 소재ㆍ부품기술개발사업의 해당 과제를 수행 할 자를 모집하여 과제
수행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을 지원


  ☞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은 통합형 과제로 30억원 이내로 지원
      그래핀 소재ㆍ부품기술개발사업은 병렬형 과제로 6개 과제에 대해 총 40억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원칙적으로 동일기관(산ㆍ학ㆍ연ㆍ기타)은 하나의 컨소시엄 참여를 원칙으로 함
          ㆍ 단, 대학 및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동일기관내 학과/학부, 사업부서가 다를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다음의 경우에 한정함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ㆍ중견기업 등은 요소기술을
      통합ㆍ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ㅇ 전산 등록기간 : ‘13.3.11(월) ~ ’13.3.24(일)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13.3.11(수) ~ ’13.3.25(월) 18: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 대상 과제(지정공모)
        -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

      구분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과제
      유형

      ‘13년도
      정부출
      연금

      (억원)

      총괄

      세부

      미래산업
      선도

      기술개발
      사업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
      (웰니스 생활건강
      서비스 기반기술)

      징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통합형

      30억원
      이내


        - 그래핀 소재ㆍ부품기술개발사업

      구분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과제

      유형

      ‘13년도정부

      출연금

      (억원)

      총정부출연금

      (억원)

      그래핀
       소재ㆍ
      부품
      기술
      개발사업

      [총 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그래핀 소재·부품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1.0

      8.0

      [1세부] 그래핀 응용 터치패널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10.0

      108.6

      [2세부] 그래핀 응용 OLED 패널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8.1

      100.7

      [3세부] 그래핀 응용 하이배리어 복합필름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4.8

      71.8

      [4세부] 그래핀 응용 전자파차폐 코팅제 및 공정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6.3

      74.7

      [5세부] 그래핀 응용 고내식 코팅제 및 공정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8.8

      107.0

      소계

       

       

       

      39.0

      470.8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

      (웰니스 생활건강서비스 기반기술)

      그래핀 소재ㆍ부품기술개발사업

      지원규모

      3년간 정부출연금 총 130억원 내외

      - ‘13년도 정부출연금 : 30억원 이내

      6년간 정부출연금 총 470.8억원 내외

      - ‘13년도 정부출연금 : 40억원 이내

      지원기간

      3년

      6년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 중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비율이 50%(기업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함 (총괄주관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ㆍ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
          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표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구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사업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
      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그래핀
      소재ㆍ
      부품
      기술
      개발사업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
      2)

      원천개발단계
      (정부70:민간30),
      응용개발단계
      (정부20:민간80) 수준
      *전체 총 사업비의 37.5% 이내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3)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ㆍ 대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ㆍ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함

지원절차

 

과제자체기획 결과
보고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 접수(3.25)

평가위원회 평가
(4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월)

 

 

 

 

 

 

기술개발 수행기관
확정
(4월)

협약체결(4월)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전산접수 후 방문 및 우편 제출
        - 전산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접수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 신청서류
    • ㅇ 신청서(과제자체기획 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사업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사업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웰니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MD지원팀(02-6009-8773, 8776)

      ㅇ (그래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산업MD지원팀(02-6009-8784~6)
  • 기타사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