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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개요

  •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ㆍ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 신청가능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기술평가비용 및 지원사업화자금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상의 녹색기술, 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상기 제3호, 제4호, 제6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2. 10. 31 ~ 연중수시(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조건내용
    ㅇ 기술평가비용의 지원 (지식경제부ㆍ특허청)
      -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비용

     

    신청기업 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술보증기금

    200만원

    50만원

    150만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00만원

    50만원

    350만원

    ※ 신청기업은 기술평가비용 전액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 신청기업 부담금은 기술평가기관별로 달리 운용 가능


      - 평가비용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함
        ㆍ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 재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화자금 대출 
      - 국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전북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
        공사
      -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각종 신용
        대출(부분담보·보증포함)을 지원
      - 금융기관별 대출상품은 기존대출상품 및 신규대출상품 포함하여 운용 가능함
      ※ 기업별 대출여부, 대출상품, 규모, 조건 등은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지원절차

  • 신청 / 접수

    기술평가

    여신심사 및
     자금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금융기관 지점(담당자)과 사전상담 진행 후 사전상담확인서 발급
    ㅇ 사전상담 후 온라인 접수 
      -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www.t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제출
  • 신청서류
    ㅇ 신청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등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사업화기획팀

전화번호

02-6009-4309

홈페이지 URL

http://kiat.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6009-430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종합 콜센터 :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02-6009-4309)
      - 한국발명진흥회 기술금융상담센터 (02-3459-2934)

    ㅇ 금융기관 : 금융상품 관련 문의
      - 국민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2-2073-3124)
      - 기업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2-729-7492)
      - 경남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55-290-8385)
      - 광주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62-239-6507)
      - 농 협 각 영업점 및 본점 (02-2080-6933)
      - 대구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53-740-2328)
      - 부산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51-620-3753)
      - 신한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2-2151-2472)
      - 우리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2-2002-3873)
      - 스탠다드차타드 각 영업점 및 본점 (02-3702-3730)
      - 전북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63-250-7335)
      - 외환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2-729-0916)
      - 한국수출입은행 본부 (02-3779-6273)
      - 한국정책금융공사 본부 (02-6922-6383)

    ㅇ 기술평가기관 : 평가방법, 평가절차, 일정협의 관련 문의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강남, 구로, 대전, 서초, 송파, 수원, 종로, 인천, 천안,
        광주, 대구, 부산, 안산, 창원, 울산, 전주, 원주, 부천, 청주, 화성, 가산, 대구서, 서울,
        성남, 안양, 김해 등 전 기술평가센터) 및 기술금융상담센터(032-830-5715,5716)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정보분석실 (02-3299-6023)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02-3459-2880)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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