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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

 

사  건 : 특허법원 2007. 6. 14. 선고 2006허1028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인 ‘SAND’와 ‘UNIT’의 한글식 발음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모래단위’, ‘모래단일체’, ‘모래장치’로 인식되는 점, 샌드유니트

                (SAND UNIT)는 모래세척기 또는 모래선별기(장치)의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할 때,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이 사건 심결 당시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

                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 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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