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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1개의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항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1844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1개의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항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항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청구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1개의

               실용실안등록 청구범위 중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실용신안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 전부에 관하여 무효로 하여야 하고, 그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항 중 일부에 관하여만 무효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실용신안법 제4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0후15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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