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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2014년 G-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통사항 -지원사업 특허출원,디자인출원, 상표출원

□ 사업목적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며,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 사업 공통내용
○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일반기업으로 해당 시군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연계시군 : 27개 시/군)
▶ 본 사(9) : 수원, 화성,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 남부권(4) : 용인, 평택, 이천, 안성
▶ 서부권(4) : 부천, 시흥, 광명, 김포
▶ 북부권(10)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o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사업비 출연 시군중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을 운영하고,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2월 (자금 소진 시까지, 일부사업 제외)

○ 지원사업 신청절차

□ 지원시 유의사항

견적서제출 사업은 복수견적서제출( 2부이상)

○ 신청 제외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공장등록증이 없는 기업 (단, 예외사항에 해당 경우 제외)
- 지방세 미납 기업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적정성 확인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함.
-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지원기간 한정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결과보고)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이체확인증(원본대조필 확인)으로 확인함
- 지급방법 : 선정기업 지정계좌 입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후 제반서류 오프라인 제출(우편 및 직접제출)

① 상단의 '관련사업'부분에 신청하고자하는 사업 선택

② 사업내용 확인후 해당페이지의 상단에 '신청하기' 선택 =>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선행)

③ 해당페이지의 하단에 첨부서류 내려받아 작성하여 오프라인 제출(우편 및 직접제출)

※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오프라인 서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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