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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제도 안내/디자인 제도 안내

2015 디자인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 일부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생략하는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 도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면이 다른 도면과 같거나 대칭일 경우 하나만 제출 가능
   - 화상디자인의 경우 화상이 도시되는 부분의 도면만 제출 가능
   - 평면적인 물품의 뒷면 부분에 모양이 없는 경우, ‘모양이 없음’이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모양이 없음’으로 간주함



• 음영선의 표현을 특정 도면에만 제한하지 않으며,
모양과 혼동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함

• 도면 내에 확대부, (복합)단면의 표시는 
  도면의 요지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함  

•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에 저면부 
  사시도, 배면부 사시도를 포함함

•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단면도 또는 절단부 단면도는 
  선도로 제출 허용함

• 부가도면, 참고도면 구분기준 마련





•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이 한정열거에서 예시열거로 완화(‘15.1.1)

• 물품에 관계없이 창작 의도에 따라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 할 수 있도록 개선


•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하는 경우의 물품명칭 및 물품류 기재방법 보완
  - 일반적으로 총칭하는 물품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물품 모두를 나열하여 기재
  - 2 이상의 물품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의 수가 많은 물품류를 기재
  - 2 이상의 물품류가 함께 있고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 심사·일부심사 대상 물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물품으로 기재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출원예




•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예시 보완
 
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있으나 하나의 물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당연한 경우 

 
② 물리적으로 분리된 각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형상, 모양을 이루는 경우.


③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의 형상, 모양을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 보조적인 물품을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④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나타내기 위해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생산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


⑤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변화 전후의 각 모습을 도시하는 경우


⑥ 화상디자인 출원에 있어 화상의 움직임에 형태적 관련성과 변화의 통일성이 인정되는 동적화상디자인의 경우




• 변화 전후의 상태가 구분되거나 일련의 변화과정이 나타나는 디자인을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총칭함




• 화상디자인은 물품에 따라 심사 또는 일부심사 대상물품으로 구분됨

• 화상디자인의 창작성 판단은 등록받고자 하는 실선부분을 고려하되, 필요한 경우 파선부분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화상디자인의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자유롭게 이동, 확대·축소가 가능하면 위치 또는 크기는 유사여부 판단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분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해당 물품 중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위치, 크기, 범위를 고려함




•  물품에‘국기’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국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함

• 타인의 승낙 없이 저명한 타인의 얼굴을 포함하여 출원된 디자인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으로 판단하도록 함 





•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출원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이 경우 출원인의 동일 여부는 등록여부결정시에 판단함

※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되어 거절이유를 통지 받은 후, 선후 출원인을 일치시키는 보정이 가능함 
 



 •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서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요지변경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국 출원디자인을 참작하도록 함





 •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로 명확히 함




• 출원인이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에 첨부된 실물사진 등과 출원디자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보완을 지시하도록 함




• 물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물품명칭의 기재

※ 용도를 한정하는 것이 ‘적용되는 물품’을 기재하는 것만은 아님

• 물품의 용도가 한정된 경우에는 ‘OO용 OO 장치’ 인정
 

글 / 최은림 사무관(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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