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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2016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된 특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를 대상
     
  •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80건 내외
ㅇ 지원한도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ㅇ 지원내용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ㆍ「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ㆍ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평가기관명

연락처

평가기관명

연락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3415-889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3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1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86, 290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5-791-3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기반구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68

한국산업은행

02-787-4079

기술보증기금

02-2155-377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31-8012-7301

㈜윕스

02-726-1265, 9845

특허법인 다래

02-3475-8895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개별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온라인 접수
  •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kipabiz)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사업신청
ㅇ 사업화 활용계획서, 평가비용견적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담당부서 지식재산사업부
전화번호 02-3459-2932, 2947 홈페이지URL http://www.kipa.org/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담당부서 지식재산사업부
전화번호 02-3459-2932, 2947 홈페이지URL http://www.kipa.org/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kipabiz) → 사업지원센터 → 전체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02-3459-2932, 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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