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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Coach' 도형상표 분쟁-상표침해, 상표무효소송, 상표심판, 상표심판전문변리사, 심판 전문 특허사무소, 상표등록

 



  
심판번호 : 2011허7348 

원고,피고
 원고 : Coach, Inc. (미국)
피고 : 황○○ (한국)
 
원고의 주장 및 상표   피고 주장 및 상표

피고의 상표는 자사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유사하여 수요자의 혼동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원고의 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원고의 선사용상표는 디자인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선사용상표]
◦사용상품 : 가방, 지갑, 스카프, 의류 등
◦사용개시일 : 2008년 10월 01일
◦사용자 : Coach, Inc.

[선등록상표]
◦출원번호 : 4020060046173
◦출원일 : 2006년 09월 08일
◦등록번호 : 제721109호
◦등록일 : 2007년 08월 16일
◦출원인 : 코우치, 인크.

  ◦출원번호 : 4020080047525
◦출원일 : 2008년 10월 03일
◦등록번호 : 제801057호
◦등록일 : 2009년 9월 15일
◦출원인 : 황○○
◦지정상품 : 제18류 (가방, 가죽제지갑, 배낭 등)






 *Coach : Coach, Inc.
 

Coach*는 황○○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자사의 새로운 도형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 상표로 인식될만큼 충분히 알려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던 1심(2010당1468호)을 뒤엎고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황OO의 등록상표와 Coach의 선사용상표는 외관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유사하여, 상품의 출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Coach의 선사용상표들이 제품의 표면에 ‘디자인’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출처표시’라는 상표 본래의 기능도 함께 유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국내의 수요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은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며, 그 판단 여부는 상표의 사용기간·방법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후70 판결 등) 


 


* 이미지 출처 : http://www.coach.com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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