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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횡단보도용 조명장치’라는 특허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5허4256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횡단보도용 조명장치’라는 특허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조명장치임을 한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에 특이성이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또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나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 및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조

                    명장치만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신호등과 조명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인지의 선택은 모두 교

                    통량과 보행자 수, 설치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이 점과 관련된 차이를 들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없

                    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조명의 지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뿔형 반사갓을 이용한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의 전후면 신호등 및 조명

                    등 내부 반사갓이 조명의 지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성으로 채택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원뿔형 반사갓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는 기술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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