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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Ubiquity”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5. 선고 2005허9787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Ubiquity”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Ubiquity”는 “Ubiquitous”의 명사형 단어로서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

               스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은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아

               니하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된 상품이나 서비스

               라고 직감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그 식별력이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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