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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고추”와 “고춧가루”는 서로 유사한 상품이나, “고추”와 “간장, 고추장, 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6. 선고 2005허966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고추”와 “고춧가루”는 서로 유사한 상품이나, “고추”와 “간장, 고추장, 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고춧가루”는 건조시킨 “고추”를 별다른 가공절차 없이 절단하거나 빻기만 하면 만들어지

                    는 것으로 그 형상, 품질이 유사하고, 양 상품 모두 직접 또는 중간상인의 수매를 통하여

                    재래시장, 슈퍼마켓, 할인점 등에서의 판매를 거쳐 음식점이나 일반 가정에서의 음식조리

                    시 양념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유통경로, 용도 및 수요자층 등 거래실정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많으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

               나. “간장, 고추장, 된장”은 모두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상품군 제9군 장류(조미료류의 일종)에

                    속하는 데 비하여, “고추 등”은 상품류 구분 제29류, 제31류의 각 상품군 제2군 야채류 등에

                    속하여 그 상품군을 달리하고 있고, “간장, 고추장, 된장”은 모두 콩을 원재료로 한 메주와

                    소금을 기본 재료로 하여 담그는 장 종류로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야채류인 고추 등과는

                    형상, 품질 등이 매우 다르며, 오늘날에 있어 장류는 주로 대형 식품가공회사에서 생산되어

                    대량 유통구조를 거쳐 판매되어 그 생산 및 유통경로가 많이 다르므로, 위 지정상품들은 비

                    록 그 판매부분, 용도 및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품의 형상, 품질, 생산 및 유통경로 등의 실정을 감안하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25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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