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의‘부정한 목적’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내지 경제적..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2. 선고 2007허759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관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

                    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러한 모방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으로 사용하려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반드

                    시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내지 경제

                    적 견련관계 유무는 선사용상표의 주지 정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동일성의

                    정도, 선사용상표의 창작성 및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등과 함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후649 판결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