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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사업-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특허출원, 특허등록

 

사업개요

식약청 제조품목 허가를 받고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거나 판매 초기인 국산 신제품을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제조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산의료기기 신제품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의료기관과 제조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소요비용 지원
       대상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 필요한 총 비용의 50%이내(최대 4,000만원)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지원대상 제품
        - 식약청 제조품목 허가를 받고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거나 판매 초기인 국산 신제품
       ※ 지원 대상 제품은 의료기기법 제2조 1항의 정의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의료
           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는 의료용 기구 및 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장비, 치료재료 등의 품목이 해당됨

      ㅇ 지원대상 기관
        - 주관기관(의료기관)과 참여기업(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ㆍ의료기관(주관기관) : 상급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4) 또는 대학병원(치과대학,
             한의과대학병원 가능)
          ㆍ기업체(참여기업) : 테스트 대상 제품을 제조한 의료기기 기업
       ※ 주관기관은 동일 제품의 테스트를 위해 2개 이상의 세부과제(타 진료과 및
           의료기관 등) 구성 가능
       ※ 주관기관은 다수의 제품을 테스트 할 경우,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예시) : 한 병원에서 3개의 다른 제품을 테스트 수행 시 3개의 컨소시엄을 각각
           구성하여 신청
       ※ 참여기업은 자사 제품 2개까지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2년 12월 12일 ~ 2013년 1월 18일 (약 5주간)
  • 업체선정
    • ㅇ 서류검토
        - 주관기관, 주관책임자의 자격, 참여 제한, 과제첨부서류, 기관부담금 등의 검토 
        - 서류검토 후 평가대상 과제 선정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완기회 부여, 자료요구 마감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탈락
          처리)

      ㅇ 서면평가 및 구두평가(전문가 평가위원회)
        -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 주관기관의 우수성, 사업추진 기대성과의 적절성
          등을 평가
        - 주관책임자의 수행능력, 사업내용의 성공가능성, 사업추진 결과의 파급효과 등을 평가

      ㅇ 종합평가
        - 과제별 최종점수, 경쟁률, 정책적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원과제 선정
  • 지원조건 내용
    • ㅇ 테스트 소요비용 지원
        - 정부는 주관기관이 지원 대상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 필요한 총 비용의 50%이내
          (최대 4,000만원)에서 지원
        - 주관기관이 다른 진료과 및 의료기관 등과 세부과제를 구성하여 테스트를 수행 할
          경우, 총 테스트 비용의 50%이내(최대 6,000만원) 까지 지원
          ㆍ주관기관은 테스트 인력 및 공간 등을 지원
          ㆍ참여기업은 총 테스트 소요비용의 50%이상을 기업부담금으로 지원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기업부담금의 25% 이내에서 현물 지원 가능
       ※ 최종 선정된 과제 수, 과제의 규모 등에 따라서 지원 대상 제품의 지원 금액 조정
           가능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컨소시엄 평가
 및 선정

계약체결

 

 

 

 

 

 

테스트 추진

중간점검

결과보고

 

 

 

 

 

 

테스트 결과 활용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진흥단 의료기기산업팀
  • 신청서류
    • ㅇ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7부
      ㅇ 공통 구비서류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의료기기산업팀
전화번호 043-713-8218 홈페이지 URL http://www.khidi.or.kr/
담당자명 이진수 연구원 담당자 전화 043-713-8218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의료기기산업팀
전화번호 043-713-8218 홈페이지 URL http://www.khidi.or.kr/
담당자명 이진수 연구원 담당자 전화 043-713-842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노병권 주무관(02-2023-7641)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팀 이진수 연구원(043-713-8218)
  • 기타사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