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 허용 여부(한정적극)

 

사 건 : 특허법원 2008. 1. 3. 선고 2007허26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 허용 여부(한정적극)

               나. 취소소송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을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변경하는 정정이 허용되

                    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

                    단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은 심판절차에서의 심판청구서

                    보정과 달리(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절차에서는 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변경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심판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

                    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

                    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

                    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심판절차가 아닌 취소소송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을 폭넓게 허용한다면 변경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

                    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허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특허법은 이러한 소

                    송구조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심결취소소송의 목적물인 확인대상

                    발명을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변경한다면 소송물이 변경되어 별개의 소가 되는 것

                    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구성 4와 관련하여,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로 접속을 요청하는 패킷4{[ACK] ( seq=9a 49 af c5, ack=46 02 77 c5)}를 보내어

                    설치유도솔루션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원격에서 호스트에 자동설치하게 된다”는 부분을

                    “패킷{[ACK] ( seq=9a 49 af c5, ack=46 02 77 c5)}뿐만 아니라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로 접속을 요청하는 패킷4를 보내어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에

                    접속하면서 동시에 설치유도솔루션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원격에서 호스트에 자동설치하

                    게 된다”는 것으로 정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정은 정정전의 설치유도솔루션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원격에서 호스트에 자동설치하는 패킷 “{[ACK] ( seq=9a 49 af c5,

                    ack=46 02 77 c5)}”에 새로이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로 접속을 요청하는

                    패킷4”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정정전후의 확인대상발명이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을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변경한 것이

                    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원고의 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40조 제2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