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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나도 "토토가" 노래방 오픈할 수 있을까?-토토가, 방송프로그램, 상표, 상표침해, 상표출원

 



지난 겨울 전 국민을 90년대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했던 ‘토토가’ 열풍, 이 여흥이 가시기도 전에 ‘토토가’는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토토가’의 유명세를 이용해 프로그램과는 무관한 제3자가 ‘토토가’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2013년 특허청 보도자료1에 따르면, 2007년 이후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대표적인 인기 프로그램 명칭과 관련한 상표출원은 총 208건(2013년 기준)이며, 이중 개인의 출원이 137건으로 총 출원건의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편성 방송까지 합치면, 전체 출원 225건 중 방송국에서 출원한 건은 총 47건으로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 특허청 보도자료 :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trot.BoardApp&board_id=trot&cp=1&pg=1&npp=10&catmenu=m02_01_01&sdate=&edate=&searchKey=1&searchVal=방송&bunryu=&st=&c=1003&seq=12900



이처럼, 최근 들어 유명 방송프로그램과 유명인사의 명칭2을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먼저 출원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먼저 출원한 제 3자에게 상표권리가 있는 것일까?

2 유명인사의 저명성과 관련한 분쟁사례는 “IP분쟁사례/상표분쟁사례”의 “NOT to any one(2NE1)”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http://designmap.or.kr/ipf/IpTr04FrD.jsp?p=40&x=1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선출원주의3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표가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토토가”와 관련된 동일·유사한 상표의 출원현황을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국내 특허청에 ‘토토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총 8건이 출원되었으며, 이 중 4건은 ‘토토가’를 방영한 MBC에서, 그 외 4건은 제 3자가 출원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출원을 한 날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3 선출원주의 : 상표법 제 8조 제1항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MBC에서 ‘토토가’ 상표를 정식으로 출원한 날은 2015년 1월 2일로, 이미 2014년도에 제 3자에 의해 “토토가”,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토토가요” 등 동일·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이후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상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뒤늦게 출원한 MBC의 토토가 상표가 아닌 2014년에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상표심사기준에서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특허청은 보도 자료를 통해 2015년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하면서 “토토가” 사례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의 명칭은 권리자 이외의 타인이 출원할 경우 등록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수정했다고 언급했다.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널리 알려진 방송 프로그램 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유명방송프로그램과 동일·유사한 상표명칭,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상표를 보고 해당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라고 오인할만한 상표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타인이 출원할 경우 위 조항으로 상표 등록을 거절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명 방송프로그램과 동일·유사한 상표명칭이 알려진 이후라면, 제 3자가 먼저 출원했다 할지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는 동일·유사 판단 시 상표명칭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범위까지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상표명칭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지정상품·서비스업이 다르면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유사범위에 해당한다면 등록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본 사례와 관련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심사기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 프로그램 명칭과 관련해서는 방송업이나 연예오락업이 아니더라도, 의류, 신발 등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상품이라면 본 규정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정상품·서비스업이 다르다 하더라도, 방송프로그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해 출원 할 경우에는 등록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방송 프로그램 명칭과 관련한 타인의 상표선점사례는 비단 토토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본 이슈가 있기 전에도 다른 방송 프로그램 명칭과 관련한 타인의 상표 출원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상표제도의 특성(선출원주의, 주지저명성)을 악용한 것으로 타인의 창작과 노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당 상표를 이용하고자 한 케이스이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 명칭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제 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유명 방송프로그램의 상표를 카피하여 인기에 편승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기 보다는, 업종에 어울리는 자신만의 강력한 상표를 만들고자 하는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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